[경안일보=손중모기자]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한우, 부정 축산물 등을 팔아 온 위반업소들이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대구시 특사경은 지난 8월 19~9월 23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소비가 가장 많은 축산물 취급업체 등 성수식품 제조, 유통, 판매업체를 단속했다.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원산지 허위표시(한우 둔갑 판매) 1건, 냉동식육제품 해동 후 냉장판매 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유전자 동일성검사 부적합 12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등 총 19건이 적발괬다.
주요 적발사례는 △수성구 소재 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면서 거래내역서를 미작성하고 △동구 소재 식자재마트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 제품을 해동 후 냉장 판매 △또 다른 정육점 외 11개소는 유전자 동일성검사 부적합 △이외 1개소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 모 식품 외 1개소는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것이 적발됐다.
또 기획단속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우의 둔갑판매 등 부정판매를 차단코자 대형마트 내 식육판매업소 14개소, 75건 한우 시료를 채취해 한우 확인검사 및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28건(한우확인검사 1건, 유전자 동일성 검사 27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2건은 형사입건하고, 17건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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