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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이달부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재개

대구도깨비 뉴스 2021. 2. 2. 18:46

 

[경안일보=손중모 기자] 대구 서구청은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재개한다.
서구청은 2014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300건 이상의 상담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전해왔다.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구서부출장소)에서 파견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민·형사 및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종합민원과(.053-663-2311) 로 전화 후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상담실 내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비치 등 안심하고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053-663-2371) 국세 등 각종 세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실 내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