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署, 교통약자 보호 대형차량 일제단속 실시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중부경찰서(서장 시진곤)는 최근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교통사망사고와 지난 2월5일 중구 ‘교동네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차량(덤프트럭 등) 사고 등 지역 내 공사현장 출입 대형 차량들의 위험·부주의 운전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서 자체 특별계획을 수립해 29일 하루 동안 관내 공사현장 5개소에서 “교통약자(어린이·노약자) 보호를 위한 대형차량 교통법규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중부서 교통경찰관들과 기동대 지원경력이 합동으로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서 과적을 위해 허가없이 장치나 구조를 변경하는 개조행위(자동차관리법위반)와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불이행·통행금지(도로교통법위반)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와 함께, 교통경찰관들이 관내 공사현장에 직접 진출, 공사장 주변 안전요원 배치 여부 확인, 대형 화물차량 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인물 배부 등 홍보활동을 병행실시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덤프트럭이나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차량 앞, 뒤로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움직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의 보도통행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대형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내 공사장을 출입하고 있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교차로 진입구간이나 소로 진입시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