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서, 해빙기 화물차량 특별 지도·단속 실시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해 중구 교동네거리에서 발생한 대형화물차량 교통사망 사고와 관련 해빙기를 맞아 지역 내 공사현장 출입 대형차량들의 위험·부주의 운전이 예상됨에 따라,경찰서 자체 특별계획을 수립해 관내 공사현장 5개소에서'해빙기 화물차량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과 기동대 지원경력이 합동으로 중구 관내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서 과적을 위해 허가 없이 장치나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와,주요 교차로 신호지시위반·보행자보호불이행·통행금지위반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와 함께, 교통경찰관들이 관내 공사현장에 직접 진출해 공사장 주변 안전요원 배치여부 및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차량 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자체 제작한 유인물 배부 등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해빙기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덤프트럭 등 화물차량의 경우 차량 앞, 뒤로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날씨가 풀리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화물차량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중구 관내 공사현장을 출입하고 있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교차로 진입 구간이나 소로 진입시 교통법규를 준수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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