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동구청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2008년 제1기분 제산세부터 고지서 앞면 상단에 과오납 정보를 안내한다.
이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행한 760건 1천768만원의 과오납금에 대해 신청방법과 접수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한 고지서를 납세자 662명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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