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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종합소득세 주민세 감액및 환급 실시

대구도깨비 뉴스 2008. 8. 27. 20:15

동구청은 국세청 확정 통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3천184건 1억3천3백만 원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기로 하고 전화 및 우편과 9월 발부되는 2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이용해 과오납 환급을 통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 관할 구청으로 통보되는 확정신고분 과오납금은 환급에 특별한 신청서류가 필요 없고, 국세청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만 소정의 환급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기존에 환급 받지 못한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에 따르면 소득할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환급되는 소득세와는 달리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납부지에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된 주민세의 환급에 대해서만 주소지에서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