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한 지역위원장이 당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한 당원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제보와 관련,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시 선관위가 밝힌 제보내용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 A씨는 지난달 15일 실시된 당대표 경선과 관련, 지난해 12월말경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경선 선거인 등 2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 그 명단을 제공한 경선 선거인 2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제보가 들어와 내용을 확인해보니 일부 위법혐의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정당법상 당내경선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권한이 없어 더 이상 확인에 어려움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시 선관위가 밝힌 제보내용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지역위원장 A씨는 지난달 15일 실시된 당대표 경선과 관련, 지난해 12월말경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경선 선거인 등 20여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 그 명단을 제공한 경선 선거인 2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제보가 들어와 내용을 확인해보니 일부 위법혐의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정당법상 당내경선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권한이 없어 더 이상 확인에 어려움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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