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소식

병무상담

대구도깨비 뉴스 2012. 5. 18. 08:39

<질문> 

전시근로소집점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전시근로소집점검대상은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 복무 5~6년차의 보충역입니다. 

훈련기간은 연 1회 4시간이며, 이동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오후(13:00 ~ 17:00)에 실시됩니다.

전시근로소집점검통지서는 병무청에서 입영기일 20일전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통지서 분실 등의 경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신청ㆍ조회 - 각종 통지서 확인 및 출력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통지서(우편/이메일))을 통해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은 입영전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민원신청 - 민원신청ㆍ조회 - 예비군ㆍ전역자 민원)를 통하여 출원이 가능하며, 무단 불참자는 병역법에 의한 고발절차는 생략하고 1차 보충훈련(6시간)을 부과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053-607-636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전화 053-607-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