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소식

대구경북병무청, 6.13지방선거 출마자 병적증명서 발급

대구도깨비 뉴스 2018. 2. 19. 21:5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비)후보자의 원활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1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달에는 수성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병적증명서 접수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 협조한데 이어,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방문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유용한 병적증명서 발급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과 본인의 직계비속 중 만18세 이상(2000년12월31일 이전 출생) 남자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시 용도는'공직자(등) 신고용', 군필자는 군별과 군번, 면제자의 경우 면제 당시 본적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무기한이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신청할 때 넉넉히 4부 정도 신청하고, 등록 기간 중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발급이 지연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 받기를 권장한다.
공직자(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는 여러 단계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발급되며, 특히,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되기 전의 중간 병역사항도 모두 기재되고 일부 질환 등을 제외하고 면제사유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용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임재하 청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