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소식

대구경북병무청,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대구도깨비 뉴스 2019. 6. 24. 20:05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경북병무청은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병무청은 만 25~27세 병역미필자의 6개월 이내 해외여행을 최대 5회까지 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와 보충역 복무자는 출국 전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 해외여행은 증빙서류 없이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내야 한다.
허가 기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해외 이주 목적 외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한적으로 해외여행을 허가한다.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관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기준 강화로 허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