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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북부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사전 예방한 검단새마을금고 은행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은행원 김 씨는 지난 12일 계좌 도용을 빙자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속은 피해자 지 모(55)씨가 적금을 해지해 3천만원을 현금인출하는 것을 보이스피싱 피해로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시진곤 북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예방은 인출을 막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특히 은행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다” 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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