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를 하며 복무 종료 후 8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역 편입 신청접수는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되어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 병역의무자의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68원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이 확대된다. 온라인 민원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을 개선해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인증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창근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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