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 기자]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해 ‘2021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하고 보호구역 시설개선에 151억원(국비 38억원, 시비 110억원, 교육부 3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2021년 대구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에는 ‘민식이법’ (2020.3.
25.) 시행 2년차로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209대), 신호기(51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87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분야별 대책으로는 △ 교통안전시설 개선, △ 교통체계 개선, △ 고질적 안전무시 불법관행 근절, △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으로 마련됐다.
먼저 ▷ 교통안전시설 개선 분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과 정비(95개소)에 47억원(국비 22억, 시비 25억)을 투입해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심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구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서구 서도초등, 북구 채송화유치원, 8억 원)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 관련 대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사업’을 확대(2020년 106대→ 2021년 260대) 설치한다.
▷교통체계 개선분야로는 지난해 수성구 대청초등학교 등·하교시간대 차량통행제한(오전 7~오전 9시, 오후 3~오후 5시 진입금지)이 어린이 통학 안전 효과가 있었고 학부모 반응도 좋아 올해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대상학교를 확대(서구 달서초등 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통행이 없는 새벽과 주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30㎞/h) 범칙금 부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주변 속도와 연계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가변형 차량속도 제한’을 경찰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내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 고질적 안전무시 불법관행 근절을 위해 어린이 보행로 시야가림의 주원인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보호구역 내 절대 주·정차 방지시설(황색복선, 노면표시 등)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확대 설치(70→ 157대)한다.
지난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2만6천912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와 시민편의 증대를 위해 올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주차환경개선 및 생활SOC공영주차장 조성’,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등 4대 분야의 사업에 297억 원을 투입해 1천833면의 주차공간을 공급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9년 186억원(2천176면), 2020년 243억원(1천565면)을 투자했다.
이 외에도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경찰관과 어르신 교통요원 등 안전요원을 중점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교통랜드, 시민안전테마파크, 교통연수원 등에서 유·초년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해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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