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대구 서구의회는 지난15일에 서구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반부패 청렴의식 재고와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이해출동방지법 특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탁금지 대상 직무를 추가하고, 부패신고.공익신고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와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 등을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서구의회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의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원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출처 : 경안일보(http://www.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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