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대구 수성구는 지난 2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받고,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도 우수단체로 선정돼 2천만 원을 받으며, 수성구는 총 1억 2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성구는 전국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례 203건 중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 분야별로 1차 서면 심사와 2차 동영상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성구가 발표한 ‘뛰는 조세포탈자 위에 나는 법인 세무조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용승인 전 건축주 변경에 대해 사실상의 건축주를 조사·파악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다.
조세탈루를 차단하고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한 사례로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치단체 간 공유하겠다”며,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증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출처 : 경안일보(http://www.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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