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월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본부장 직속의 안전총괄팀을 설치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안전관리와 보건환경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출처 : 경안일보(http://www.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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