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원형보전지를 훼손해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해 4월부터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산개발사업, 관광단지(골프장 등), 산업단지 등 원형보전지 훼손이 우려되는 20개소에 대해 드론을 이용해 사업장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업구역 도면을 중첩시켜 원형보전지 훼손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적발 할 예정이
또한, 상기 기법으로 점검하여 불법행위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게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오염저감대책의 적정 시행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등 법적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협의내용 미이행 및 불법 훼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치명령 및 공사중지, 고발 등으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는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원형보전지 훼손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석산개발사업 뿐만아니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대상을 확대해 점검효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출처 : 경안일보(http://www.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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