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8년생 중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 출국 중인 400여 명에게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5세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8년생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고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bdm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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