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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署, 불법 낚시터 업주 검거

대구도깨비 뉴스 2007. 3. 10. 08:26
경산署, 불법 낚시터 업주 검거
상금 걸고 낚시 도박장 개설 혐의
경산경찰서(서장 현재섭)는 지난달 27일 경산시 상북동 소재 실내 낚시터에 낚시대 24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최고 3백만원의 상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게 한 업주 손모 씨(38 경산시 상북동 거주)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손 씨는 지난 2월20일부터 27일까지 실내낚시터에서 낚시대 24대를 설치해 수족관 내 잉어와 붕어 800여마리의 등지느러미에 번호를 표시해 넣어두고 실내낚시터 내 스크린 전광판으로 최저 5천 포인트에서 최고 300만 포인트에 해당하는 번호를 68개 표시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켜 전광판에 표시된 번호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잡을 경우 정해진 포인트에 따라 최고 300만 포인트를 적립(포인트 카드)시켜 주는 방법으로 속칭 ‘낚시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이 끝난 다음에 손님들이 획득한 적립 포인트(포인트 카드)에 따라 현금으로 최고 300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이다.
한편 경산경찰서는 사행성 오락실 전단팀 정용배 경위 등 5명을 손님으로 위장 투입하여 도박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확인하고 손 씨를 검거하게 되었으며, 현재 손 씨는 형법 247조 도박개장 위반 현행범으로 조사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