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 인정 밝혀

대구도깨비 뉴스 2007. 4. 27. 20:55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 인정 밝혀
윤진 서구청장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대구 서구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서구청장이 과태료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대납사건 수사가 국면을 맞고있다.
윤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A 前 시의원으로 부터 명절 선물로 받은 혐의로 주민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로 인해 수 십년 동안 동고동락 해 온 당직자들간의 인간적인 정을 외면할 수 없어 지난달 26일 B 국장을 통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3천5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대납 사건은 2004년 추석과 2005년 설 명절 때 A전 시의원이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비롯됐으며, 선물을 받은 당직자 12명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윤 진 서구청장은 “당직자들이 1만원 짜리 선물을 받고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아무런 조건 없이 대납하게 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관계당국의 조사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관련 사실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구/손중모기자
jm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