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 인정 밝혀 |
윤진 서구청장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
대구 서구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서구청장이 과태료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대납사건 수사가 국면을 맞고있다. 윤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A 前 시의원으로 부터 명절 선물로 받은 혐의로 주민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로 인해 수 십년 동안 동고동락 해 온 당직자들간의 인간적인 정을 외면할 수 없어 지난달 26일 B 국장을 통해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3천5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대납 사건은 2004년 추석과 2005년 설 명절 때 A전 시의원이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비롯됐으며, 선물을 받은 당직자 12명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윤 진 서구청장은 “당직자들이 1만원 짜리 선물을 받고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아무런 조건 없이 대납하게 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관계당국의 조사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관련 사실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구/손중모기자 jmson@shina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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