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항공사진 판독도면 현장조사

대구도깨비 뉴스 2008. 6. 12. 21:52
동구청이 7월 2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련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구청은 다음달 21~30일까지 정비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통보하고 7월 31일 이후에는 조사결과 통보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