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과 동대구세무서는 2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국세전자민원증명 발급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양 기관이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국세민원증명을 은행창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전자민원증명은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제무재표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이다.
대구은행 측은 고객 3만명, 전국적으로 연간 1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동대구세무서와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은행 또는 자기 사무실에서 해당 민원서류를 즉시 발급받는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대구세무서는 대구은행 시범실시 후 타금융기관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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