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사회복지법인(시설)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을 위해 오는 10월 29일까지 3개월간 ‘2008년도 상반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6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가정복지관 외 39개소를 대상으로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 daegu.kr)’공고/고시’란에서 공개한다. 남구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법인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철처한 분석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기탁한 소중한 후원금(품)이 기탁자의 의도대로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6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가정복지관 외 39개소를 대상으로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 daegu.kr)’공고/고시’란에서 공개한다. 남구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법인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철처한 분석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기탁한 소중한 후원금(품)이 기탁자의 의도대로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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