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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

대구도깨비 뉴스 2008. 8. 4. 07:34

대구 수성구청은 8월부터 법정 처리기간보다 빨리 민원을 처리하면, 앞당긴 날짜만큼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마일리지 산정방식은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을 5일만에 처리하면 2점 증가되고,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을 8일만에 처리하면 1점 감소된다.

또 불합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일리지 상한제를 적용, 민원 1건당 상한선을 10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252종의 인가, 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처리기간이 2일 이하 이거나 즉결민원, 고충민원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