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증 대상을 늘리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희망 업소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우전문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한 수성구는 인증제의 반응이 좋아 앞서 인증한 30곳 이외에 15곳을 추가 인증한다는 것.
인증 대상은 △모든 식단에 한우만을 사용하는 전문음식점 △갈비,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 취급 음식점 △3개월 이상 한우 취급 거래실적이 있는 음식점 △위생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곳 등이다.
이들 업소가 인증을 신청하면 민관합동 점검반이 서류심사와 불시 현장점검, 한우 유전자(DNA) 검사를 거친 뒤 인증서와 인증업소 표시판, 스티커를 제공한다.
인증받은 업소가 한우 이외의 육우나 젖소,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 수성구 권정복 식품위생담당은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하자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도 이어졌다”며 “인증업소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한우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우전문음식점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한 수성구는 인증제의 반응이 좋아 앞서 인증한 30곳 이외에 15곳을 추가 인증한다는 것.
인증 대상은 △모든 식단에 한우만을 사용하는 전문음식점 △갈비,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 취급 음식점 △3개월 이상 한우 취급 거래실적이 있는 음식점 △위생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곳 등이다.
이들 업소가 인증을 신청하면 민관합동 점검반이 서류심사와 불시 현장점검, 한우 유전자(DNA) 검사를 거친 뒤 인증서와 인증업소 표시판, 스티커를 제공한다.
인증받은 업소가 한우 이외의 육우나 젖소,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 수성구 권정복 식품위생담당은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하자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도 이어졌다”며 “인증업소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한우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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