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학대받는 동물들의 구조 등 동물보호 직무 수행을 담당할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을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동물보호가 더욱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2008. 1. 27)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은 총 6명이다.
응모자격은 남구주민으로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추천한 자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자, 혹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앞선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임기는 3년이며 남구홈페이지(http://nam.daegu.kr/) 등의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교육이수 수료증을 확인한 후 적격자로 선정되면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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