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28~29일까지 오후 3시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상담은 노무사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가 1일 2시간씩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에 대해 강의하고 기업경영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률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사전에 법률지식을 제공해 기업운영 및 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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