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소식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대구도깨비 뉴스 2009. 7. 28. 06:25

Q :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지만, 일반병으로 입영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는 병무청 직권에 의한 취소와 의무자의 원(희망)에 의한 취소가 있습니다.

직권에 의한 취소는 ‘대입시 등 입영기일연기 사유가 당해연도에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 등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의무자의 원(희망)에 의한 취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거주자. 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다만, 수형사유자는 선발취소하지 않으며 단독거주자는 선발당시 단독 거주하였던 사람만 선발 취소)
5.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출·퇴근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①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 없는 낙도지역
② 정기노선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 하는 거리가 편도 8km를 초과하는 지역
③ 정기노선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④ 기타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 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코자 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취소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입영일 전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병무청 현역입영과 육군모집 담당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