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육·해·공군 모집병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후에도 연기가 됩니까?
A : 종전에는 모집병 합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입영을 취소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입영일자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합격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을 제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민원센터 → 입영일자 연기신청」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연기는 입영계획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병무청 현역입영과 육군모집 담당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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