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지역 학원의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사법 및 세무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도교육청은 13일 경찰, 세무, 지역교육청 등과 협의회를 갖고, 정보 교환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은 경북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북포항교육청 등과 학원 단속 공조 체제를 구성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각각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게 학원 불·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우선 경북지방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순찰 시 학원 교습시간 위반을 단속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학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탈세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시행키로 했다. 교육청은 관계기관들의 학원 불법 행위 합동단속 시 동참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하절기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특히 무등록 학원과 미신고 교습소, 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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