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소식

의무경찰이 되려면

대구도깨비 뉴스 2009. 9. 1. 06:06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절차, 지원자격 등이 궁금합니다.
 의무경찰 모집은 경찰청에서, 선발되어 입영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입영통지는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에의 모집, 접수, 시험, 합격결정, 입영일자, 입영부대 결정은 경찰청 소관사항이오니 시·도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실과 전경인사계 전화번호(02-313-0591)와 인터넷홈페이지(www.police.go.kr)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경찰의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과 당해연도 징병검사 수검자로 현역병 입영일자 (전투경찰대설 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입영기일을 연기한 사람도 지원비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대학생으로 입영연기중인 사람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매월 인터넷(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며, 재응시자는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입영통지는 병무청에서 경찰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통보 받아 현역병 입영일 결정일자 전일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30일전 본인에게 입영통지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 사람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입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지원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취소신청 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의무사관.공중보건의.의무경찰등 민원 -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지원취소를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