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 휴가 종류와 일수 계산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휴가는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나뉩니다. 휴가 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하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그 기간과 휴가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청원휴가는 그 휴가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보다 자세한 휴가 일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 다만, 연가 이외의 휴가는 1일로 처리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근무토요일의 반일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익근무요원의 연가는 총 복무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복무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총 연가 일수 35일 의무복무기간 23개월인 경우 ⇒ 총 연가 일수 31일 의무복무기간 22개월인 경우 ⇒ 총 연가 일수 30일 의무복무기간 21개월인 경우 ⇒ 총 연가 일수 29일 의무복무기간 20개월인 경우 ⇒ 총 연가 일수 28일 의무복무기간 19개월인 경우 ⇒ 총 연가 일수 25일 의무복무기간 6개월 초과 18개월 이하인 경우 ⇒ 총 연가 일수 23일 의무복무기간 6개월인 경우 ⇒ 총 연가 일수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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