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1명 포함 9명 고발 조치

대구도깨비 뉴스 2010. 6. 2. 20:18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는 6월 2일 실시하는 동시지방 선거와 관련해 교회에 금품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시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부재자신고인에게 자필서신을 발송한 사례 등 5건의 선거법위반을 적발, 31일 후보자 1명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을 해당지역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제공 및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한 봉화군수 후보 배우자와 교회 장로가 함께 지난 26일 평소 다니지 않던 물야면 소재 모 교회를 방문해 20만원을 헌금 명목으로 제공한 후보와 배우자 등 2명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또 30일 문경시의원 선거 후보자 김모씨와 동생이 함께 선거구민 이모씨 집에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했으나 도주함에 따라 추적해 동행 조사하던 중 후보자의 주머니에서 구분된 형태로 소지하고 있던 5만원권 3매(15만원) 1묶음, 5만원권 4매(20만원)씩 3묶음 등 현금 75만원과 차량에서 3만원이 든 봉투 1매와 초·중학교 동기회 명부 등을 발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2명을 상주지청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경주시장 선거와 관련, 장모씨는 경주시 안강읍 소재 딸 명의의 건물 2층 사무실을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박모씨 등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 운영
한 혐의로 2명을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뿐만 아니라 영천시의원선거 관련, 부재자신고자 중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군장병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서신 403통을 발송한 선거사무장 등 2명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한, 경산시장 및 시의원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조합장 신분임에도 지난 13일과 17일 산악회 및 경로당 야유회를 위해 정차해 있던 관광버스에 탑승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모 농협조합장 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반 막바지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법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