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27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2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27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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