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원의 야간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8 일 오전10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자정까지로 된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2시간 줄여 밤 10시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계도.홍보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내년 3월부터 조정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의회 앞에서는 대구시학원연합회 관계자 60여명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이어질 것 이라고 주장하고 집회를 가졌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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