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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깨비 뉴스 2011. 4. 14. 21:15
<질문>
징병검사때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재신체검사는 언제 합니까?
<답변>
신체검사 결과 질병을 치료중에 있어 현재 상태로 신체등위 판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로 판정하여 일정한 치유기간을 주게 되며,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됩니다.
재신체검사통지서는 징병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반드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전화 053-607-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