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소식

병무상담

대구도깨비 뉴스 2011. 4. 7. 20:13

<질문>
동원훈련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 사유로 연기처리를 받고 싶은데 구비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업무사유 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특별한 법적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행정이나 일반 사무분야는 공무수행, 공공기관 T/F종사자는 제외되며, 공문서 별도 첨부) ,주요 프로젝트 수행 ,납품기일 임박 , 계약/바이어 상담
병무청 홈페이지, 팩스, 방문, 우편으로 훈련소집일 5일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와 주요업무수행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 및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심사후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053-607-6264~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