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구지역 2종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돼 도심공동화는 물론 도심권 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위원장은 11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심공동화와 도시불균형을 초래했던 제2종 주거지역 7층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개정을 7월 임시회에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종전 18층 지역은 층수 제한이 폐지되고, 7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7층 이라는 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변이나 경관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을 12층 이하로 층수를 상향조정한다, 손중모 기자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 ‘性추문괴담’ 진실 여부 관심 (0) | 2011.07.13 |
---|---|
李대통령 “해병대 사건 책임 추궁 (0) | 2011.07.12 |
수십억 채무 논란 김덕란 대구시의원 사퇴 (0) | 2011.07.10 |
수십억 채무 논란 김덕란 대구시의원 사퇴 (0) | 2011.07.10 |
대구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11일 개회 (0) | 2011.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