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징병검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징병검사 결과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실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등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이의를 제기하신 사람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징병검사전담의사가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거나 본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검사 또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며,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중앙신체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여 중앙신체검사소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53-607-6376)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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