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소식

병무상담

대구도깨비 뉴스 2012. 8. 31. 15:42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면허시험(운전면허시험제외)을 보기 위해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입영기일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시험일정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연기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접수증 사본)를 관할 병무청에 FAX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3-607-6242~6)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