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는 어떻게 활용되며, 비지정병원의 병사용 진단서는 참조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질병의 진단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판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병사용 진단서의 엄격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징병신체검사와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의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업무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은 질환의 경우에는 징병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하는 병사용 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비 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과 당해 의료시설에서 1월 이상 입원치료중이거나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해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 .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53-607-637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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