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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깨비 뉴스 2012. 11. 2. 04:54

질문>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얼마전에 받았는데요.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 후 13시부터 14시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언제 입영하라는 건가요?
<답변> 동원령이란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병력, 군수물자 등을 동원하기 위하여 내리는 대통령 긴급 명령입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 중에서 동원 지정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통지서로써 국가 비상사태 시 TV나 라디오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때 한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로 입영할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 동원령이 1월1일 09:00에 선포되었고, 통지서 상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 후 13시부터 14시까지라고 한다면 1월1일 22:00부터 23:00까지 집결지로 입영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 후 7일 13시부터 14시라고 일(日)이 기재된 경우는 동원령 선포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의 13시부터 14시 사이가 입영시간 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 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53-607-626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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