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복무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답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퇴직하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 기간 매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다만, 전·공상 사유로 인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대상)으로 신분이 복귀된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 .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53-607-628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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