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6개월 이내 국외여행 5회까지 허용
대구경북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 연기수단으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규정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1회에 6개월 이내, 허가횟수도 5회까지 국외여행을 허가하며 단기여행사유 허가전체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의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할 수 있으며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이나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허가기준 강화로 입영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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