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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오는 11월 30일에 종료됨으로,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1999년생 중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1월 30일 이전까지 병역의무자는 지정된 날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창근 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당부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통해, 예외 없는 병역이행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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