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소식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

대구도깨비 뉴스 2018. 11. 26. 19:09
ⓒ 경안일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국민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의 병역 비리가 알려질 때마다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1998년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회 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이들의 병역사항 공개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999년 10월 29일 국회의원과 장,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병무청은 지속적으로 공개대상을 확대시키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발전시켜 왔다.
병역사항 공개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등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68개 신고기관과 2,600여명의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기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대구·경북 관내 68개 시·군·구·의회 등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기관 담당자에게 병역사항 신고·공개제도의 주요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우수 및 미흡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정확한 병역사항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창근 청장은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