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대구․경북지역 68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동신고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1년생 직계비속 남자와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다.
또한 2000년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 남자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변동신고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공공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할 수 있다.
정창근 청장은 “병역사항 공개 제도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신고의무자들은 변동신고를 기한 내 성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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