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초기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직접 추정분담금을 산정 자료를 제공했으나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에서 원할 경우 대구시에서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토연구원과 2018년 10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재 완료 단계에 있고 앞으로 시스템 시운전 및 관련자 교육 등을 거쳐 실무에 사용된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경기도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사업 초기단계에 전문연구 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함께 구축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초기 단계에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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