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령사회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보행 불편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를 규정해 ▲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했고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 기준을 규정하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순자 의원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노인 성인용 보행기가 지급되어 활동성을 높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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