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 경산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에서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은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들이 무차별 집단 학살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해명없이 우리 사회의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다”며, 경산시 코발트 광산 또한 남한지역 최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뼈아픈 역사의 단면으로 지금이라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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